제1조
청약철회 기본 원칙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화 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시작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는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프로필리는 제한 사유와 동의 절차를 제작 시작 전에 알립니다.
제2조
사용 전 취소
결제가 확인됐더라도 최초 생성 권리를 사용하기 전이고 주문 정책이 허용하는 경우 전액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기술적 실패
공급자 오류나 시스템 장애로 구매한 전체 후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재시도와 기술 실패 환불을 고객 책임 사유와 구분해 처리합니다.
제4조
만족 환불
주문 시 표시된 기간 안에 전체 후보가 준비됐고 최종 선택·고해상도 전달 전인 경우에만 해당 버전 정책에 따른 만족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요청 방법
로그인 후 주문 상세 또는 고객 지원에서 대상 주문과 사유를 선택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주문인지 서버에서 확인하며 접수 시점부터 새 생성, 선택과 다운로드를 잠급니다.
제6조
환급 방법과 시기
승인된 환불은 원 결제수단으로 처리합니다. 프로필리는 PortOne 서버 조회 결과가 주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 청약철회일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7조
법정 권리
만족 환불 정책은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기준입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를 포함한 법정 청약철회, 하자와 소비자 구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